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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0,186회 작성일 15-07-31 03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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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펜션 & 콘도 환불규정


1. 사업자의 귀책사유(실수)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

- 사용예정일 11일전에 취소 ==> 계약금 환급


-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==> 요금의 10% 배상


-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==> 요금의 20% 배상


-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 ==> 요금의 30% 배상

송금 수수료 500원 차감되니  유의 바랍니다.  
 

- 사용예정일 당일에 천재지변으로 취소

===> 요금의 100% 환불 & 다른날로 연기가능


2.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

- 사용예정일 11일 전에 취소 및 날짜변경  ==> 계약금 환급


-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및 날짜변경  ==> 요금의 50%공제 후 환급


-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및 날짜변경  ==> 요금의 80%공제 후 환급


-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 및 날짜변경  & 통보가 없는 경우 

날짜 변경은 취소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.


===>> 요금의 100% 환급불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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