= 수상펜션 & 콘도 환불규정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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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0,765회 작성일 15-07-31 03:19본문
수상펜션 & 콘도 환불규정
1. 사업자의 귀책사유(실수)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- 사용예정일 11일전에 취소 ==>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==> 요금의 10% 배상
-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==> 요금의 20% 배상
-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 ==> 요금의 30% 배상
송금 수수료 500원 차감되니 유의
바랍니다.
- 사용예정일 당일에 천재지변으로 취소
===> 요금의 100% 환불 & 다른날로 연기가능
2.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- 사용예정일 11일 전에 취소 및 날짜변경 ==>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및 날짜변경 ==> 요금의 50%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및 날짜변경 ==> 요금의 80%공제 후 환급
-
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 및 날짜변경 & 통보가 없는 경우
날짜 변경은 취소나
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.
===>> 요금의 100% 환급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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